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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본 발표 기본방역수칙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
21년 3월 29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
골프장 내 식당, 카페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 됨을 알려드립니다.
단, 술을 제외한 물이나 음료는 섭취 가능합니다.
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고객님들께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잘 숙지하신 후 골프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